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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라서 폭행" 20대 남성 항소심서 검찰, 징역 5년 구형

경남

    "페미라서 폭행" 20대 남성 항소심서 검찰, 징역 5년 구형

    1심서 심신미약 인정 징역 3년

    검찰이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페미니스트라며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20대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창원지법 제1형사부(이주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1심 검사 주장대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지만 1심 법원은 심신미약을 인정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었다.

    A씨는 이날 재판부에 자신이 한동안 정신병력으로 가족에 의해 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당한 사실 등을 언급하면서 "나는 여성혐오자가 아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진주시 한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에게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는 말을 반복하며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 선고는 오는 10월 15일 오후 2시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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