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범규 기자지난해 7월 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참사'와 관련해 재난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는 충청북도 공무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충북도 자연재난실장 A씨 등 도청 공무원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응책을 마련하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해 근무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른 공무원들 역시 나름대로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열심히 근무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 등 도청 공무원들은 사고 당일 미호천교 지점 수위가 지하차도 통제 기준에 도달했는데도 차량 통제를 하지 않거나 위험 상황을 전파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지하차도를 비추는 CCTV의 모니터링이나 미호천교 지점의 수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비상 대응을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31일 열린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집중호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가 강물에 잠겨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사고다.
검찰은 무단 제방 공사와 관계기관의 안일한 대처가 겹쳐 참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공사 책임자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경찰, 소방 등 관련자 42명(법인 2곳 포함)을 재판에 넘겼다.
가장 먼저 구속기소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은 1심에서 법정최고형인 7년 6월, 감리단장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복청장 등 단체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