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제공대구시 의회 제311회 임시회가 28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다음 달 6일까지 열흘동안 진행된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제·개정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9건, 결의안 3건 등 모두 24개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 심의할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오 의원, 수성구3),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태우 의원, 수성구5), '대구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재숙 의원, 동구4),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욱 의원, 북구5),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원 의원, 수성구4), '대구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한국 의원, 달성군3)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포함됐다.
대구시 의회는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김대현 의원의 시정 질의와 손한국, 김정옥, 박종필, 이재화, 전경원, 윤권근, 권기훈, 이영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다.
또, 30일부터 9월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벌이고 9월 6일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처리한 뒤 임시회를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