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이적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보사령부 군무원 A(49세)씨는 201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억대의 금품을 받고 중국 측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 검찰단과 방첩사령부는 28일 A씨에 대해 군형법상 일반이적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A씨는 2017년 중국에서 중국 정보요원(추정)에게 포섭된 뒤 정보사 내부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 군사기밀을 지속적으로 탐지 및 수집, 누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부대 내부에서 군사기밀을 출력하거나 촬영, 또는 메모한 뒤 영외숙소에서 중국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유출했다.
이 과정에서 군 수사당국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매번 다른 계정으로 클라우드에 접속하고 파일별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대화기록을 삭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는 이를 대가로 억대의 금전을 차명계좌 등을 통해 수수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6월 우리 방첩당국에 발간됐고 2개월여만에 구속 기소됐다. 그는 정보사 소속 해외 비밀요원(블랙요원) 명단 등을 중국 측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검찰은 당초 방첩사로부터 간첩죄가 포함된 혐의로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기소 단계에선 일단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군 검찰 관계자는 "간첩죄 정황이 있긴 하지만 한정된 수사 기한 내에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제한적 요인이 있었다"면서 추가 증거가 확보되면 재판 과정에서 간첩죄가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A씨가 유출한 군사기밀은 확인된 것만 12건(음성 메시지 포함 30건)에 이르며 중국 내 일부 지역 블랙요원 명단과 정보부대의 작전 방식과 계획, 정보사 조직 편성, 특징 지역의 정세 등이다.
군 검찰은 현재까지 수사 결과로는 A씨의 기밀 유출과 북한 내 휴민트(인적 첩보조직)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는 2017년 4월 중국 연길공항으로 중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중국 정보당국에 체포돼 포섭됐지만 우리 당국에 이런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그는 "중국 측으로부터 한국 내 가족의 신변안전에 대한 협박을 받았다"고 이유를 진술했다. 군 수사당국은 그러나 A씨가 중국 측에 4억원을 요구한 점 등으로 미뤄 가족에 대한 신변 위협 외에도 금전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는 이후 중국을 20번 넘게 왕래하며 2017년 11월부터 현금으로 직접 돈을 건네받은 것을 시작으로 모두 1억 6200여만원을 차명계좌 등으로 수수했다.
A씨가 기밀을 유출한 당사자는 조선족 동포이며, 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중국 정보당국 요원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부대 내에서 불법적으로 출력하거나 촬영한 기밀을 분할‧압축해 중국 클라우드로 전송했고, 인터넷 게임 사이트의 음성메시지 등을 이용해 교신했다.
군 검찰은 A씨의 범행을 장기간 포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A씨 자체가 정보활동 전문가인데다 수법이 워낙 치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군 검찰은 다만 방첩사가 사건을 자체 인지해 2개월 여만에 혐의를 규명했고, 이 과정에서 A씨가 삭제한 2천여개의 음성 메시지를 포렌식 복원하는 등 강화된 방첩역량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