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 제공경북 포항시 남구청(고원학 청장)은 10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 특별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에 나선다.
남구청은 현년도와 과년도 체납액 224억원 중 112억원 이상을 징수 목표로 고액 또는 상습 체납자의 금융자산을 조회해 자산 발견 시 즉시 압류 후 추심하고 공매 등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특히, 체납된 지방세 중 27.9%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 정리하기 위해 주 4회이상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고, 고질 체납차량은 강제인도 후 공매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포항시 남구청은 2024년 7월 말까지 체납세 정리활동을 통해 전년도 이월체납액 165억원 중 45억원을 징수했다.
부동산압류 1763필지, 차량압류 1300대, 번호판 영치 274대, 번호판 영치 예고 321대, 예금 및 매출채권 등 1692건을 압류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