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청사 로고. 최창민 기자정박 중인 어선에서 동료 선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28일 동료 선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전남 영광군 낙월도 인근 해상에 정박 중인 9.7t 어선에서 갑판장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보다 B씨가 일을 못한다며 폭행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