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고객을 속여 1조 원대 가상자산(코인)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코인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의 대표가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도중 방청인에게 흉기 피습을 당했다. 법원 청사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24분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내 법정에서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오후 2시 32분쯤 도착한 경찰에 체포됐다. 과도에 목을 찔린 이씨는 현장에서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하루인베스트로부터 손해를 입었다며 형사상 배상 신청을 한 배상 신청인으로 파악된 A씨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묻는 경찰의 질문에 입을 열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법원은 A씨가 사용한 흉기가 어떻게 법원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 소재가 세라믹인지 다른 금속 재질인지 알기 어렵다"며 "피의자 조사에 앞서 흉기 구입 경위나 소재, 브랜드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안 검색대에서) 금속 탐지가 어디까지 되고, 안 되는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 규명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남부지법 관계자도 "가해자가 사용한 흉기의 재질과 반입 경위에 대해서 현재 조사 중"이라고 했다.
이씨가 대표로 있는 하루인베스트는 국내외 고객들에게 코인을 맡기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준다고 거짓으로 홍보한 후 지난해 6월 갑작스레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씨 등 경영진은 고객들에게 1조 4천억여 원 상당의 코인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등)를 받는다.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지난 2월 구속됐으나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향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