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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십원빵' 팔아도 된다…"영리목적 화폐도안 활용 허용"

금융/증시

    논란의 '십원빵' 팔아도 된다…"영리목적 화폐도안 활용 허용"

    한은, '은행권‧주화 도안 이용기준' 개정…9월1일부터 시행
    "창의적 경제활동,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 위해 기준 개정"

    경주 십원빵 모습. 독자 제공경주 십원빵 모습. 독자 제공
    다음달부터 10원짜리 동전을 본떠 만든 '십원빵' 판매가 허용되는 등 영리 목적의 화폐 도안 이용이 가능해진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불거진 '십원빵' 논란의 여론을 수렴해, 영리 목적의 화폐도안 이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안을 이용할 수 있다.
     
    십원빵 뿐 아니라 화폐 도안을 활용한 티셔츠 등 의류나 소품, 규격 요건을 준수한 은행권 및 주화 모조품도 만들 수 있다.
     
    다만,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진폐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는 도안 이용이 제한된다.
     
    화폐도안에서 인물을 별도로 분리해 이용하거나 도안인물을 원래의 모습과 다르게 변형하는 경우도 도안을 이용할 수 없다. 화폐영정 작가의 저작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음란성, 폭력성, 사행성, 혐오감 등이 표현되거나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경우도 규제 대상이다.
     
    또 한은은 화폐 모조품과 일반 도안 이용으로 나눠 엄격한 규격 요건을 제시했다.
     
    종이로 만든 은행권 모조품은 실제 은행권 규격의 50% 이하나 200% 이상 크기로 가로와 세로 배율을 유지해야 한다.
     
    주화 모조품의 경우 실제 주화 규격의 75% 이하 또는 150% 이상으로만 만들도록 했다.
     
    잡지 등 인쇄물 내 화폐 도안의 경우 실제 은행권 규격의 75% 이하나 150% 이상 크기로 제작하고 '보기'라는 문구를 써넣어야 한다.
     
    한은은 "국민의 창의적인 경제활동과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준 개정"이라며 "화폐 도안이 건전하게 활용되는지 모니터링하고, 부적절한 사용은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은은 십원빵이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활용했다며, 이 빵을 판매한 사업자를 상대로 디자인 변경 등을 협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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