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 연합뉴스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 피고인의 행동이 매우 부적절하고 비난가능성 큼에도 형사처벌 공백을 초래해 군사법 개혁을 비롯한 공공이익에 부정적 영향 끼칠 것을 우려하는 것은 1심 판단과 같다"면서도 "다만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확장 해석해서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1심 결론에는 결과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2심) 재판부 또한 피고인의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행위가 정당하거나 법적으로 정당화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은 분명하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유족. 연합뉴스앞서 공군20전투비행단 소속 이예람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해 이를 신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2차 가해에 시달린 끝에 그해 5월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군검찰을 지휘·감독한 전 전 실장은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 관련 기밀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양모(49)씨에 대해 군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담당 군 검사에게 전화해 "무슨 근거로 내가 유출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넣은 것인가"라며 추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전 전 실장이 군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직권남용 아닌 특가법상 면담강요죄를 적용했다.
앞서 1심은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에 대한 입법 자료를 보더라도 위 규정은 검사 등 수사기관이 아니라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된다"라며 "법률에 있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 '자기 또는 타인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을 하는 사람'까지 포함해 해석하는 것은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기에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전익수)에 대해 이 법원이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의 행동이 형사법적으로 정당화되고, 향후 이와 유사한 행동이 군 내에서 다시 반복돼 이 사건 이후 잃어버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고통을 인내하고 있는 군 사법기관 구성원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닌지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허위사실과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누설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공군본부 공보장교 정모(46)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유지됐다. 정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지만, 이날 법정구속됐다.
반면 전 전 실장과 함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군무원 양씨는 1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