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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광주

    전남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전라남도선관위 전경. 전남도선관위 제공전라남도선관위 전경. 전남도선관위 제공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국회의원 선거 당선사례를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10월 16일 실시하는 곡성·영광군수 재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 예정자 등의 위반행위 예방에 초점을 맞춰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전남도선관위는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 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의례적인 행위라고 하더라도 10월 16일에 실시하는 재선거의 입후보 예정자 등은 선거일 전 120일인 6월 18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의 명칭이나 자신의 성명·사진 등이 들어간 현수막 게시, 인사장 발송 등을 할 수 없다고 전남도선관위는 안내했다.

    전남도선관위는 추석에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제시했다.

    특히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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