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진압 훈련.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부산시의회가 교차로에서 긴급차량에 우선 통과 신호를 부여하는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부산시의회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이 30일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상황 발생 시 교차로에서 멈추지 않고 통과하도록 신호를 부여하는 시스템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산시장에게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할 책임을 부여하고, 2년마다 시스템 개선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또 보안 조치 강화, 기술적 오류에 대한 매뉴얼 마련,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내용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채숙 부산시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특·광역시 최초로 제정되는 조례로, 시범운영 성과를 반영했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라며 "긴급차량이 더 신속·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부산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