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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천원짜리 초콜릿 받았다 해고된 교사에 '갑론을박'

아시아/호주

    中 천원짜리 초콜릿 받았다 해고된 교사에 '갑론을박'

    핵심요약

    스승의날 전 초콜릿 받았다 해고된 유치원 원장
    법원 "금품수수로 단정 적절치 않아…해고 위법"
    中 네티즌 "과도한 조치" vs "원칙 지켜야" 논란

    중국 교육부가 일선 교육현장에 하달한 6가지 금지행위. 펑파이 홈페이지 캡처중국 교육부가 일선 교육현장에 하달한 6가지 금지행위. 펑파이 홈페이지 캡처
    교사의 금품수수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중국에서 한 유치원 원장이 학생으로부터 6위안(약 1100원)짜리 초콜릿을 받았다가 해고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현지매체 펑파이는 2일 스승의날(9월 10일) 전날에 원생으로부터 6위안짜리 초콜릿을 선물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법원 판결로 해고가 취소된 한 유치원 원장의 사례를 전했다.

    A 원장이 초콜릿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유치원 측은 "원장이 받은 선물은 가치에 관계없이 규정을 위반하고 유치원에 부정적인 영향과 학부모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그를 해고했다.

    이에 A원장은 초콜릿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받은 초콜릿은 다시 원생들에게 나눠줬다며 유치원 측의 해고 조치는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1심 법원은 A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A원장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유치원의 해고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온라인 상에서는 법원 판결처럼 유치원의 조치가 과도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가 하면 아무리 작은 선물이라도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유치원의 입장을 옹호하기도 하는 등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다만, A원장의 해고 사례가 교사의 금품수수와 관련해 교육부가 내놓은 규정을 과도하게 기계적으로 해석해 벌어진 일이라고 펑파이는 분석했다.

    중국 교육부는 교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사가 직무를 이용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촌지 등을 요구하고 받는 등의 6가지 금지행위를 명시한 규정을 일선 교육현장에 하달했다.

    펑파이는 "선물의 가치가 작고 순수한 아이들의 감정에서 나온 것인데 이를 금품 수수라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교육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정책의 집행은 합리적이어야지 획일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계적 해석과 일방적이고 극단적인 시행 만으로 정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해고가 취소된) 당사자는 행운이지만 모든 당사자가 그렇게 운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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