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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쓰러지는 여수산단 노동자들…근본 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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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에 쓰러지는 여수산단 노동자들…근본 대책 절실

    8월 한달간 협력사 노동자들 쓰러지거나 숨지는 사고 잇따라
    노동계 "폭염 관련 사업주 의무 부과해야…인센티브도 병행"

    전남 여수국가산단 야경 항공사진. 여수시 제공전남 여수국가산단 야경 항공사진. 여수시 제공
    역대급 무더위를 기록한 지난 8월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협력사 노동자들이 쓰러지거나 숨지는 인명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권고가 아닌 규제 수준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사업주에 대한 규제와 인센티브를 병행해 폭염 사각지대에 놓인 협력사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전남노동권익센터와 여수산단 입주 업체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과 27일 여수산단 내 노동 현장에서 각각 작업 중이던 A씨와 B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용접작업을 마친 뒤 갑자기 쓰러진 A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수로 공사에 투입된 B씨는 작업 시작 20분여 분 만에 화장실을 향하다 어지럼증을 느껴 이송됐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건강을 회복했다.
     
    지난 한 달간 폭염과 함께 여수산단 내 협력사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인적 사고가 이어진 상황으로, 같은 달 2일과 8일에도 사내 하청업체 일용직 노동자와 협력사 소속 일용직 건설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희생된 노동자들이 사내 하청에 임시 고용되거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인 만큼 더위에도 작업지시에 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게 노동계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여수시지부는 앞서 성명을 내고 "원청과 하청을 망라한 모든 기업들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과 계약직, 일용직 등 모든 노동자에 대해 폭염대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수산단 입주기업(원청) 측에서는 휴게시간 확대 등 폭염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협력사 노동자 관리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대부분 사고가 고령의 노동자에서 발생했는데 나이를 제한해 현장에 투입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법개정과 함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지금의 권고 수준이 아닌 폭염 노동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며 "규제와 동시에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 등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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