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 단속. 전남도 제공전라남도는 추석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산물의 부정 유통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22개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재래시장, 음식점,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이다.
특히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과일, 채소, 산채류, 선물용품 등 추석 성수품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단속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방법 위반·거짓 표시 여부, 음식점 원산지 확인 거래 영수증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전남도는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원산지 미표시·거짓 표시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 표시기준(거짓 표시 등)을 위반하면 위반 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