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 송호재 기자부산 남부경찰서는 택시비로 실랑이를 벌이다 택시 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 (살인미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5분쯤, 부산 남구 용호동 한 도로에 정차해있던 택시 안에서 택시비를 요구하는 기사와 시비벌이던 중 갖고 있던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 기사는 가슴 부위에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다며 살인미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