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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울산역세권 개발사업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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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울산역세권 개발사업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울산 북구 창평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울산시 제공울산 북구 창평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북울산역세권 개발사업부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오는 2024년 9월 10일부터 2027년 9월 9일까지 3년간 북구 창평동 일원 0.8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다.

    이 지역은 지난달 29일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신규 지정이 결정됐다.

    지정 기간 이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토지 거래를 할 때는 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북울산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인 거래 발생이 우려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북울산역세권 개발사업은 주거, 상업, 산업, 의료시설 등 전반적인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역세권개발 사업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자족 기능을 갖춘 광역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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