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약 1700억원의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4-1부(남양우·홍성욱·채동수 부장판사)는 5일 론스타 등 9개 법인이 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론스타) 측의 법인세와 지방세 환급 청구에 대해 반환을 인용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등을 헐값에 사들여 2010년 매각하면서 4조 6천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후 국세청은 론스타를 비롯한 이번 재판 원고들에게 약 8천억원 상당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했다. 론스타를 포함한 이들이 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서 법인세 부과 처분 등을 내린 것이다.
그러자 론스타는 과세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7년 10월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은 외국 법인이고, 이에 법인세 부과는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국세청은 론스타에 부과한 1773억원의 법인세 처분을 취소했지만, 론스타가 1682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이번 법정 다툼이 시작된 것이다.
이에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정부가 론스타에 1530억여원(법인세), 서울시는 152억여원(지방소득세)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론스타가 주장한 이자와 강남구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