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둘러보는 추모객. 김수진 기자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피해를 본 유공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재차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원범 부장판사)는 5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가족 84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430억6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는 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보다 약 3억9900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정한 세부적인 위자료 산정 기준을 따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의 경우 구금 일수 및 장애등급, 형사보상금 공제 부분을 바로 잡으면서 위자료가 상향됐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연행과 구금, 수형 피해자의 경우 1일당 위자료 30만원을 산정했다. △장애 없이 상해를 입었다면 500만원 △목숨을 잃은 경우에는 4억원으로 정했다. 상해로 인해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엔 최소(14급) 3천만원으로 정하고, 노동 능력 상실률이 5% 높아질 때마다 1500만원씩 더하도록 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유공자 가족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유공자의 상속인은 상속분에 대한 위자료를 받게 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27일 국가로부터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보상을 받은 이들이 정신적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없도록 정한 5·18 보상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에 5·18 구속부상자회 회원인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과 유족은 2021년 11월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이날 선고가 난 사건은 유공자들이 낸 소송 중 참여 규모가 가장 크다.
선고 이후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원고들은 사법부가 본인들의 정신적 고통을 이해해 줘 만족스러워하고 있다"며 "특히 원고들은 사건이 재조명되기를 원한다. 소송을 통해 국가의 불법행위를 상기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역사적 교훈이 되길 원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