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재판 중 해외로 도주해 8년간 도피 행각을 이어 온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보이스피싱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해외로 도주한 A(38)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해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폭력조직원 출신인 A씨는 2013~2014년 중국 대련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2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4억원을 가로챈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지난 2016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을 받던 중인 2016년 5월 필리핀으로 도주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듬해 2월 9일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가 선고받은 형은 8일 뒤인 17일 확정됐고,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4월 인터폴에 국제공조 수사 및 수배를 요청했다.
지난 5월에는 필리핀 현지 파견 검찰수사관에 A씨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필리핀 국가수사청(NBI), 필리핀 이민청 수배자검거팀(FSU) 등 유관 기관과 대상자 추적에 나섰다.
이들 기관과 A씨 정보를 공유한 검찰은 지난 7월 잠복수사를 펼친 끝에 A씨를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 당국과의 국제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해외 도피 중인 보이스피싱 사범 등 국외 도피 대상자들에 대한 집중 검거 활동을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