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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름 덜어낸 검찰, 김 여사 '무혐의'로 수사 종결할 듯

법조

    한시름 덜어낸 검찰, 김 여사 '무혐의'로 수사 종결할 듯

    수심위, 전날 김 여사 불기소 처분 의결
    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 수사팀 전원 참석
    검찰 "수심위 결론 참고해 최종 처분"
    이원석 던진 회심의 카드 성공 평가도
    형평성 논란은 계속…9일 부의위 변수도

    연합뉴스연합뉴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을 권고하면서 애초 무혐의로 기울었던 검찰도 기존 판단대로 사건을 처분하는 데 부담을 덜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끝나는 오는 15일 이전에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다수 위원들 "김 여사 불기소 해야" 결론

    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열린 수심위에서 심의위원 다수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해야 한다는 쪽 손을 들어준 것으로 파악됐다.

    수심위는 검찰 측의 프레젠테이션(PT)을 먼저 진행한 뒤 위원들이 궁금한 점을 묻고, 다시 김 여사 측이 준비한 의견을 개진하고 질의응답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찰에서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김승호 부장검사를 포함해 수사팀 전원이 참석했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청탁금지법 위반뿐 아니라 알선수재,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 모두 법리상 입증이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폈다고 한다. 외부 위원 상당수도 같은 맥락에서 동조하고 궁금한 점을 자유롭게 질문하며 PT가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이후 김 여사 측 순서는 법률 대리를 맡은 최지우 변호사가 준비한 의견을 위원들에게 설명했고 간단한 질문만 나오면서 약 40분 만에 끝났다. 수심위는 기소 혹은 불기소 의견이 몇 대 몇으로 나뉘었는지는 비공개에 부쳤다.

    검찰 "수심위 결정 참고해 사건 처분" 불기소 수순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김 여사의 무혐의 결론을 냈던 중앙지검 수사팀은 큰 시름을 덜었다. 이르면 내주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최종 처분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심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본격화한 검찰 수사는 진행 과정에서 여러 특혜 논란과 공정성 시비를 겪으면서 정당성에 적잖은 타격을 입었다. 김 여사를 지난달 20일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건물에서 조사했다는 사실을 이 총장이 조사 종료 무렵 알게 돼 '총장 패싱' '특혜 조사' 논란까지 일었다.

    수심위는 이런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이 총장이 던진 회심의 카드였다. 수심위가 불기소 결론을 내면서 '절차적 정당성'과 '수사 공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결과로 이어져 이 총장의 결단이 성공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반쪽짜리' 형평성 논란 계속될 듯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형평성 논란이 완전히 사그라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검은 "최재영 목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수심위가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대검 설명처럼 심의위원들이 최 목사의 의견서를 살펴봤더라도 주요 관계인인 최 목사에게 직접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논란의 불씨를 수심위 스스로 남겨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대목이다. 최 목사와 고발인인 서울의소리 측은 "최 목사 진술 없는 수심위는 반쪽짜리"라고 비판했었다.

    다만 변수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최 목사가 별도로 신청한 수심위 개최 결정이 남았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오는 9일 부의심의위원회(부의위)를 열고 최 목사의 요청 건을 심의한다.

    최 목사는 지난달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두 사람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의위가 최 목사 신청을 기각하면 수사팀은 이 총장 임기(9월 15일) 내에 사건을 마무리할 공산이 크다. 최 목사 요청이 사실상 동일 사건에 대해 수심위를 두 번 열어달라는 셈이라 부의위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지만, 만에 하나 별도 수심위가 열리게 되면 셈법은 복잡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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