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외국인 손님에게 1년 사이에 3차례 '바가지 요금'을 받다 적발된 택시기사의 자격을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최근 개인택시 기사 A씨가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4월 외국인으로부터 부당요금을 받은 것이 적발돼 '1차 경고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8월에도 외국인으로부터 부당요금을 받아 '2차 30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2월에는 한 외국인 남녀를 인천국제공항에 내려주면서 미터기 요금 5만5700원에 1만6600원을 추가로 입력해 미터기에 7만2300원이 나오도록 했다. 이 중 6600원은 고속도로 통행료였고, 나머지 1만원을 추가로 입력한 것이다.
이에 외국인 남녀는 A씨에게 현금으로 7만2천원을 냈고, A씨는 부당요금을 받은 것으로 적발돼 '3차 자격취소 처분'을 받았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부당 요금을 받을 시 택시기사는 1차로 경고 처분을, 2차로 30일 자격정지 처분을, 3차로는 자격취소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A씨는 자격 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팁으로 약 1만원을 더 받은 것일 뿐"이라며 "미터기에 입력한 돈을 받은 것이어서 '교통지도단속 업무매뉴얼'에서 정한 '미터기 요금보다 더 받거나 덜 받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터기에 추가요금을 입력했다고 해서 정당한 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교통지도단속 업무매뉴얼'에서 정한 '미터기 요금'은 정당한 요금에 해당한다"며 "형식적으로 '미터기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미터기에 부당한 요금을 입력하여 지급받은 이상 택시발전법에서 정한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함은 분명하다"고 보고, 면허 자격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아울러 "A씨는 1년이 지나면 자격시험에 응시해 다시 자격을 취득한 후 개인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며 "국민과 외국인 방문객의 교통편의에 이바지하고 사회의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