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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K-컬처밸리 해제 수용…도 "추경 무산시 6개월 ↑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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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 K-컬처밸리 해제 수용…도 "추경 무산시 6개월 ↑ 지연"

    CJ '협약 해제 수용' 통보…CJ도 불리할 것 없어
    지체상금 부담 덜고, 아레나 사업 재추진 가능↑
    경기도, 사업 정상화 후속 절차 속도
    용지 반환 비용 포함된 추경예산 '관건'
    국민의힘 "행정조사 전제로 추경 통과" 입장
    경기도 "추경 불발시 6개월 이상 지연" 우려

    8일 경기도는 고양시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경기도 제공8일 경기도는 고양시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경기도 제공고양 K-컬처밸리 사업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이하 CJ)가 최근 경기도의 협약 해제 결정을 최종 수용하기로 하면서 사업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CJ 협약 해제 수용…경기도 "K-컬처밸리 살릴 '묘수'"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8일 "CJ라이브시티가 지난 5일 공문을 보내 협약 해제를 인정해 무효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사업 정상화에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이날 오후 고양시 일산동구청 대회실에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주민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설명했다.
     
    김 부지사는 "협약 해제 후 도는 관련 부서와 고양시 그리고 문화‧경제‧법률 등 민간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하며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왔다"며 "경기도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CJ가 경기도의 협약 해제 결정에 불복해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송사에 휘말려 사업 재개 시기는 기약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CJ도 이번 수용 결정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다수 법무법인 자문 결과, 당사가 사업협약 해제에 대한 불복 소송을 할 경우, K-컬처밸리는 개발이 일체 중단된 상태에서 관련 법적 분쟁소송에만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당사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기존 기본협약은 해제하되, 경기도와 협의해 공사가 진척 중인 아레나 사업을 최대한 신속히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K-컬처밸리 아레나 조감도. 연합뉴스K-컬처밸리 아레나 조감도. 연합뉴스

    지연배상 부담 줄고, 사업 재추진 길 열려…CJ 불리할 것 없어


    CJ 입장에서도 이번 협약 해제 수용이 불리할 게 없다는 분석이다.
     
    우선 불복 소송을 벌여 만약 패소하면 소송으로 인해 지연된 공사 기간까지도 지체상금을 내야 하는 위험 부담이 있다.
     
    또 앞서 김동연 지사가 민간 공동 개발의 여지를 열어둔 만큼 경기도와 협상을 통해 그나마 공사를 진행해온 아레나 사업권을 다시 따올 수 있다. 이 경우 애초에 그들이 원하던 대로 추가적인 지체상금 부담 없이 아레나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CJ는 배임 등 법적 문제로 부담이 됐던 그동안의 지체상금은 민사 소송을 통해 감면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경기도가 그동안 안내해왔던 방안),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했던 숙박 및 상업용 용지(A, C 부지)에 대한 개발 부담도 덜 수 있게 된다.
     
    김상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CJ의 협약 해제 수용은 이 사업을 살리기 위한 묘수"라며 "지체상금 문제가 일단 멈추게 되는 것으로, 사업 중단에 따른 부담이 무한정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CJ가 협약 해제를 인정하면서 토지반환 등 걸림돌이 상당수 해소됐다"면서 "기본협약 해제, 토지반환 절차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달 말까지 토지반환 절차를 진행하고 연말까지는 사업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 기본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K-컬처밸리 사업을 공영개발로 전환하고 CJ를 포함한 민간 사업자가 주도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힘 "행정조사 전제 추경 처리"…"추경 불발시 6개월 이상 지연"

     
    경기도 제공경기도 제공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K-컬처밸리 협약 해제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경기도가 제출한 '숙박 및 상업용 용지 반환 비용'(1524억원)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의회 국민의힘 이상원(고양7) 의원은 "행정조사를 통해 문제점 등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향후 사업운영 방식이나 여러 추진 계획들을 어떻게 구체화할지 등을 도민과 도의회에 확약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과 협의를 거쳐 행정조사 안건이 통과된다는 전제 하에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소속 전체 도의원 76명 가운데 73명의 서명을 받아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 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신속한 사업 재개를 위해서도 행정조사와 추경안을 분리해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추경안이 통과 안 되면 6개월 이상 사업이 늦어진다"며 "행정사무조사가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 추경은 추경대로 처리하고, 행정조사는 양당 합의하에 병행해서 진행해도 된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월 28일 K-컬처밸리 사업의 전체 공정률이 사업연장 4년을 포함해 8년간 3%에 불과하고 CJ라이브시티의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협약 해제를 통보했다.
     
    이에 맞서 CJ라이브시티는 전력 공급 불가, 한류천 수질 개선사업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고 경기도가 국토부의 공사 지체상금(지연배상금) 감면 조정안을 거부하고 공사 재개만 요구했다며 귀책 사유는 경기도에 있다고 주장해왔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천400㎡에 1조8천억원(2020년 6월 기준)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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