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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매수 실형' 곽노현 출마 논란…"진보교육계 도덕불감증"

교육

    '후보 매수 실형' 곽노현 출마 논란…"진보교육계 도덕불감증"

    핵심요약

    곽 전 교육감 "대법원 판결이 다 옳은 건 아니야"
    교육계 인사 "교육감직, 도덕성이 아주 중요한 자리…어떤 생각으로 나왔나"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30억원 미납'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둔 5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 중 지지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둔 5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 중 지지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후보를 매수해 실형을 선고받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다음 달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진보 교육계 후보인 곽 전 교육감은 지난 5일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출마 회견에서 당시 사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내 양심의 법정에서 당당하고 떳떳하다"며 "대법원 판결이 다 옳은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교육감에 당선됐지만, 상대 진보 교육계 후보에게 단일화를 조건으로 2억원의 금품을 건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2012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교육감직에서 중도하차했다. 이후 곽 전 교육감은 2019년 특별사면 때 복권돼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하지만 곽 전 교육감은 당시 판결이 부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조희연 전 교육감의 유죄 확정으로 인한 이번 10월 16일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선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교육감 직은 도덕성이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대법원에서 후보 매수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생각으로 나왔는지 이해가 잘 안 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희연 전 교육감도 물러날 때 반성적인 메시지를 내지 않고, 정당하다는 식으로 나왔다"며 "진보 교육계 자체가 도덕불감증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한 지난달 29일, 해직 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으며, 사회정의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은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감 출마 의사를 밝힌 진보 계열인 최보선 전 서울시 교육의원은 "곽 전 교육감이 단일 후보가 될 경우 보수 교육계에서 비도덕적인 후보라며 공세를 펴면 어떻게 방어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곽 전 교육감은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도 아직 완납하지 않았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교육감선거에서 당선돼 선거 비용 35억여원을 보전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선거 비용을 100% 돌려받고, 10% 이상~15%미만이면 절반을 돌려받는다. 
     
    선거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으로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선거 보전금을 반납해야 한다.

    곽 전 교육감은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선거 보전금 약 30억원을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교육계를 불문하고 공분을 살 만한 일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고 실형을 살고 나온 소위 '진보 교육감' 곽노현씨가 국민 혈세 30억을 내지도 않고 다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나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악의 정쟁의 늪으로 빠트리는 행동, 최악의 비교육적 장면"이라며 "성공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뭘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학생에게 가르친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이 선거비 미반납자 출마 제한을 핵심 내용으로 한 일명 '곽노현 방지법'(지방자치교육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소개한 뒤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면 기탁금을 내야 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압류할 (곽 전교육감의) 재산이 없어 30억원을 압류 못했다고 했는데 선거 기탁금을 내자마자 압류하고 현금으로 집행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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