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경찰이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수술 과정에서 인공관절 부품을 교체하는 의료행위를 했다는 '수술 보조' 의혹과 관련해 이대서울병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9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서울 강서구 이대서울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이대서울병원 성형외과 A 교수는 지난 7월 인공관절 수술을 집도하던 중 부품 교체를 인공관절 의료기기 제작업체 영업사원 B씨에게 맡긴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수술실에 출입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이를 행한 사람과 지시한 사람 모두 처벌받는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3명을 수사하고 있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대서울병원 측은 자체 조사를 진행해 A교수를 징계위원회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