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택배 기사의 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20대 남성을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택배 기사가 업무를 위해 잠시 세워둔 카니발 차를 훔쳐 700m가량 운전한 혐의(절도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해 강남구의 한 빌라에서 잠든 A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석방했다.
검거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이미 다른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만취해서 절도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 경찰이 CCTV 영상을 보여주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