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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바지게시장서 15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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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 바지게시장서 15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울진바지게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울진군 제공울진바지게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울진군 제공
    경북 울진군은 오는 15일까지 울진 바지게시장에서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2만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울진 바지게시장 내의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에서 진행한다. 
     
    행사 기간 중 수산물을 3만 4천원에서 6만 7천원까지 구매하면 1만 원, 6만 7천원 이상 사면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지류형)으로 환급받는다. 
     
    구매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바지게시장 환급처에 제시하면 된다. 
     
    울진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모든 울진군민이 행복한 추석을 맞을 수 있도록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부담 경감과 소비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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