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임명된 뒤 처음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으나, 야당 의원들의 요구로 퇴장당했다. 상임위 도중 현직 장관에 대한 퇴장 명령은 최근에는 찾아보기 힘든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환노위는 김 장관 지명 이후 인사청문회와 이날 전체회의까지 소관 업무와는 무관한 문제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청문보고서 채택조차 되지 않은 김문수 후보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만약 사과를 거부한다면 장관을 회의장에서 퇴장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임이자·김형동 의원 등이 "노동부 장관으로서 자질은 충분하다"며 엄호에 나섰고, 김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적 문제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우선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사과 요구에도 김 장관은 "(국적 문제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은 차이가 클 수 있어서 그 점은 학계에 맡겨야지,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면 끝이 안 난다"고 맞섰다.
결국 김 장관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자 야당 의원들은 "일본의 입장을 대변한다", "헌법을 부정한다"며 김 장관의 퇴장을 다시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들은 조심해서, 충분히 영향을 고려해서 발언하는 것이 공직자의 바른 태도"라며 김 장관에게 퇴장을 명령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김 장관과 함께 퇴장했다. 여당 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환노위는 이날 법안 55건을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로, 법안 149건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