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징계 당사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의혹으로 전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 A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징계위원장 재직 당시 징계 당사자이자 전 진안소방서장인 B씨로부터 경징계에 대한 감사 문자와 함께 수십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소방노조는 공금횡령 등의 비위 행위를 저지른 전 진안소방서장 B씨에게 전라북도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건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며 즉각 파면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노조는 지난해 9월 B씨와 징계위원장인 전북도 행정부지사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9일 오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 맞다"며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