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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 발의…전부 개정 추진 속도

청주

    이종배,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 발의…전부 개정 추진 속도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이 10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 발전 격차 해소를 위한 기금 설치와 댐 용수 사용료 면제, 유망 신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소속 근로자의 각종 보험료 지원 등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과 규제 완화 조항 등이 담겼다.

    지난 해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부내륙특별법은 그동안 개발 정책에서 제외된 중부내륙 지역의 발전과 권리 회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제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혜택 조항 등이 빠져 무늬만 특별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의원은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중부내륙지역의 발전을 위한 주요 조항들이 담기지 못했다"며 "충북의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한 도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담아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런가 하면 충청북도도 이 의원과는 별개로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연내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6월 특별법 시행에 따라 조만간 8개 광역 시도 단체장과 의장 등이 참여하는 첫 협의회를 전후로 개정안을 확정한 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도움을 받아 발의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중부내륙지역의 발전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특별법의 내실을 다지고 발전 종합 계획 등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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