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이 10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 발전 격차 해소를 위한 기금 설치와 댐 용수 사용료 면제, 유망 신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소속 근로자의 각종 보험료 지원 등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과 규제 완화 조항 등이 담겼다.
지난 해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부내륙특별법은 그동안 개발 정책에서 제외된 중부내륙 지역의 발전과 권리 회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제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혜택 조항 등이 빠져 무늬만 특별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의원은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중부내륙지역의 발전을 위한 주요 조항들이 담기지 못했다"며 "충북의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한 도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담아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런가 하면 충청북도도 이 의원과는 별개로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연내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6월 특별법 시행에 따라 조만간 8개 광역 시도 단체장과 의장 등이 참여하는 첫 협의회를 전후로 개정안을 확정한 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도움을 받아 발의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중부내륙지역의 발전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특별법의 내실을 다지고 발전 종합 계획 등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