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노후도심 공공개발 일몰 연장…개정법 20일 시행

경제정책

    노후도심 공공개발 일몰 연장…개정법 20일 시행

    핵심요약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026년 12월까지 일몰 연장

    연합뉴스연합뉴스
    노후 도심에 대한 공공개발 사업의 일몰기한이 2년 3개월 연장됐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2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을 이달 20일에서 2026년 12월31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 적용 대상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으로, 전국 53곳 8만8천호가 사업 후보지에 올랐다. 이들 지역이 용적률 혜택 등을 적용해 공공 주도로 재개발·재건축되는 정책사업이다.
     
    한편 후보지 가운데 서울 지역의 2곳은 사업 추진이 철회됐다. 번동중학교 인근은 참여의향률이 50%에 미달해서, 서대문역 남측은 지자체 스스로 요청해서 각각 철회됐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