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후 헌법소원 최종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아기기후소송의 청구인 한제아 양이 발언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대통령실은 10일 헌법재판소가 지난 달 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헌재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정한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8조 1항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를 세워두지 않은 데 대해 "과소보호금지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했다.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부족해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며 "기후환경비서관실을 중심으로 관련 사안들에 실질적인 대응 작업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정부 내 논의를 거쳐 2031년 이후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고, 당연히 과학적 기반의 충분한 분석과 함께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아울러 기후환경비서관실을 과학기술수석실 산하로 이관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탈탄소시대'를 과학기술로 준비하기 위해 기존에 사회수석실 산하에 있던 기후환경비서관실을 이곳으로 옮겨 과학적 접근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기후환경은 과학기술, 산업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융복합적 분야로,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며 "예를 들어 탄소배출 저감, 기후변화 적응에도 과학기술적 해법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직 개편에 대해 "기후환경 업무를 과기수석실에서 담당함으로써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글로벌 아젠다인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과 함께 탈탄소 전환을 동시에 추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석열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환경 보전과 국민 생활 환경 질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친환경 기술 혁신으로 신산업을 육성해 탄소중립 이행은 물론,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