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사고 조사를 국방부에만 맡겨둘 순 없습니다. 객관적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진상 규명에 참여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최근 CBS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군 내 사망사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제18대 국회를 시작으로 내리 5선을 지낸 안 의원은 20대 전반기를 제외하고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그는 지난 2023년 5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을 담은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2018년 9월 출범한 군사망사고위는 한 차례 활동 기간 연장을 거쳐 5년간 조사를 진행했고, 2023년 9월 활동을 종료했다.
군사망사고위 활동 마감을 한 달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표명했지만,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출범한 군사망사고위의 노하우와 기법 등을 활용할 길이 막혔다. 상당히 안타깝다"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위원회 활동이 재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군 내 관련 조사기구가 있지만 큰 기대를 할 수 없다. 예산과 인력 부족뿐만 아니라 유족 눈높이에 맞는 조사를 할 수 있을 지에 의문이 든다"며 "현 정부 아래에서는 군사망사고위 재발족이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김현주 뉴미디어 크리에이터군사망사고위 활동 종료 이후 관련 조사는 국방부 전사망민원조사단과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 군인권보호관 등이 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사망사고 발생 후 1년 이내 사건의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조사인력도 8명 정도에 불과하다. 군 영향력 밖의 전문성 등을 갖춘 양질의 조사인력으로 구성된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안 의원은 제도와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군 사망사고 진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원인으로 '군 내 폐쇄적 문화'를 꼽았다.
안 의원은 "군 내 사망사고는 대체로 군의 은폐를 시작으로 조작, 축소, 탄로, 공론화 등의 과정을 거친다. 채 상병이나 윤 일병 사건도 그렇다"며 "군이 상당히 폐쇄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에는 숨기다가 들통이 나고 이게 사건화되면 국민적 여론이 끊어 오른다"며 "군에만 진상 규명을 맡기면 안 된다. 객관적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인의 희생과 고통 속에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이다. 이제 국가가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전적 보상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법적 미비점도 보완해야 한다. 그래야 군인이 조국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군사망사고위는 진정과 직권 등 1860건의 조사·결정을 완결했다. 그러나 이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전체 군 사망자 6만2942명의 3.0%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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