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 정혜린 기자지난 총선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부산 사하구청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갑준 사하구청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사하구의 한 관변단체 전 임원 A씨에게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구청장은 A씨에 전화를 걸어 당시 국민의힘 이성권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챙겨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선거에서 당선된 이성권 의원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미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