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 62억원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의 형수 이 모씨(왼쪽). 황진환 기자검찰이 방송인 박수홍(54)씨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형수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박씨의 형수 이모(53)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박씨가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부연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직접 목격한 내용과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 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이를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재판부에 자신과 남편이 박씨의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횡령범'으로 낙인이 찍혔고 자녀들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선고는 오는 10월 23일이다.
한편 박씨의 친형 박모씨는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법인 자금 2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