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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운영자' 1심서 벌금 1천만원

법조

    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운영자' 1심서 벌금 1천만원

    재판부 "'탈덕' 채널 이름 봐도 부정적 콘텐츠 게시 채널"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영상 유포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왼쪽). 연합뉴스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영상 유포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왼쪽).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했다"며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상을 만들고 올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비방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한 것은 아니"라며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어떤 분야나 사람을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그만둠을 뜻하는 '탈덕'이 유튜브 채널 이름에 포함돼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기존 팬들의 이탈을 유도하기 위해 부정적인 콘텐츠를 개시하는 채널임을 알 수 있다"고 짚었다.

    영상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박씨 주장에는 "피고인이 영상 내용을 알게 된 구체적 경위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박씨는 2022년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초 지난해 11월 박씨를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정식 재판에 넘겼다.

    박씨는 2021년 10월~2023년 6월까지 아이돌 그룹 '아이브' 소속의 장원영씨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장씨으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도 당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해당 소송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장씨에게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와 정국도 지난 3월 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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