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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충북형 도시근로자' 대상 소상공인까지 확대

청주

    전국 최초 '충북형 도시근로자' 대상 소상공인까지 확대

    충북도 제공충북도 제공
    충청북도가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고용창출을 위한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해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고금리와 고물가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전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그동안은 제조업과 사회복지시설,사회적경제기업으로 한정해 지원했지만 소상공인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2022년 10월 전국 최초로 시행된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생산현장의 도시 유휴인력을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이다.

    도가 근로자 인건비의 40%를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지원한다.

    이번 사업 확대 대상은 2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도내 소상공인으로 착한가격업소, 연매출 2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백년가게, 임신.출산.육아 대체인력 등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인 사행산업이나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은 지원에서 제외 된다.

    이 사업은 사업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원하는 요일과 시간을 선택해 채용할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사업 대상 선정일로부터 오는 12월 20일 까지다.

    신청을 원하시는 소상공인은 해당 시군 또는 사업 수행기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공고를 확인하거나 시군 사업 수행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시근로자 참여 대상을 넓혀 탄력 근무가 필요한 도민 누구나 주위에서 쉽게 도시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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