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고영호 기자여순사건 희생자 재심에서 무죄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법관 김용규 서승범 이지혜)는 여순사건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죄가 적용됐던 고 김용덕씨에 대해 무죄를, 포고령제2호 위반죄가 적용됐던 고 김원식·김한동·박회순씨에 대해서도 12일 오전 11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김용덕씨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금고 3년을 선고하고 김원식씨 등 3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4명 전체를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순사건 당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이들을 체포·구금했다고 추단할 수 없다"며 "위법한 체포에 따른 진술 등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적법한 구금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재판부에 제출되지 않았다"며 "증거 능력이 없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