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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엘리엇 ISDS 취소소송 각하' 영국 법원에 항소

법조

    정부, '엘리엇 ISDS 취소소송 각하' 영국 법원에 항소

    '엘리엇에 1300억원 지급' 판정에 불복 계속
    이달 초까지 지연이자 59억원 발생

    법무부 전경. 연합뉴스법무부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 절차(ISDS)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이 각하된 데 대해 항소했다. 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1300억여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13일 법무부는 영국 항소법원에 영국 상사법원의 각하 판결에 대해 전날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엘리엇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ISDS 결과에 불복해 정부가 낸 취소 소송을 영국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다시 재판단을 받기로 결정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로펌,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과 영국 1심 판결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한·미 FTA 해석 등에 관해 중대한 오류가 있는 등 각하 결론에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 등을 동원해 부당하게 개입해 7억7천만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PCA는 지난해 6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13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고, 정부는 이에 중재지인 영국 상사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그러나 영국 법원은 지난달 사건을 각하했다.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줘야 할 비용에는 연 5%의 이자가 복리로 불어나고 있다. 이달 초까지 발생한 지연이자는 약 59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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