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추석 연휴 기간 아이에게 한복을 입힌 뒤 명절이 끝나자 반품하는 소비자들의 모습이 공분을 사고 있다.
19일 맘카페 등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추석 명절이 끝난 뒤 아이 한복을 반품한다는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명절 기간 반품 제품을 회수하는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A씨는 SNS를 통해 "연휴에도 배송하니까 전날 주문해서 추석 당일 날 아이들 한복 하루 입히고 다시 포장해서 오후에 반품 요청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반품 물건을 회수하러 갔는데 포장이 뜯겨 있길래 뭔가 했더니 한복, 한복 치마, 저고리 등 아동 한복 세트였다"며 "쪽팔리게 살지는 맙시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A씨는 포장을 뜯었다가 다시 테이프를 덧붙여 재포장한 상품들의 사진도 공개했다.
반품된 뒤 재판매 중인 아기 한복. 쇼핑몰 캡처실제로 A씨가 일했던 전자상거래 쇼핑몰 사이트에서 아기 한복을 검색해보면 제품 대다수에 반품된 상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복 뿐만이 아니다. 아기용 복주머니, 노리개 등 명절에 한복과 함께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제품도 다수 반품됐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생각보다 반품이 꽤 많은데 수영복 샀다가 반품하는 경우도 있고 옷도 그런 경우 많다", "저러고 살림 잘한다는 생각에 흐뭇해 있겠지", "참 인간들 부지런하고 지독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국내 최대 규모 맘카페에서도 아이 한복을 명절에만 입히고 반품하는 사례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아이 한복을 구입하려고 했다는 한 회원은 "품절이었던 제품들이 사용 흔적 있는 리퍼 제품으로 올라오고 그러는데 한복을 입고 반품하는 거냐"며 꼬집었다.
다른 회원도 "애들이라 한번만 입어도 먼지에 오염에 분명 입은 티가 날 건데 양심들을 어디 두고 사시냐"고 비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경기 동탄에서 아이를 키우는 B씨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이는 매년 자라기 때문에 내년에는 입힐 수 없어 명절에만 잠깐 입히고 반품하는 걸 생각해볼 순 있지만 돈 몇 푼 때문에 실제로 실천하는 게 정말 양심이 없다고 느낀다"면서 "확인도 안 하고 반품을 받아주는 시스템의 문제와 개개인의 양심부재가 이 같은 상황을 초래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국내 택배시장 물동량 추이.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제공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내 유통 시장에서 전자상거래 비중이 점차 높아지면서 택배 물량이 급증하는 추세다. 반품 규모 역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국내 택배시장 규모를 추산한 결과 2022년 42억1221만건, 2023년 51억5785만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지난해 시장조사업체 이마케터(eMarketer)가 발표한 전자상거래 반품률 추정치 20%를 반영해 연평균 반품 횟수를 계산하면 지난해 전자상거래 업계에서 10억3157만개의 반품이 발생했다는 추산이 나온다.
이로 인한 반품 비용 중 물류 비용은 가장 최근 발표된 평균 택배단가 2366원 기준 2조 4406억원대로 추정된다. 물류비 뿐만 아니라 재입고된 상품을 다시 판매하기 위한 비용까지 합산한다면 수 조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품 물량이 늘어날수록 전자상거래 업체의 비용 부담은 커진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특성상 중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떠넘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동일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한국유통학회 회장)는 "업체가 무료 반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판매 시장 확대를 위한 것"이라며 "반품이 증가하면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