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강원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국민의힘, 속초1)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12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지방 인구감소 및 인구유출 등으로 인한 지역소멸 문제를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위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6년 6월말까지, 구성인원은 도의원 12명 이내로 구성된다.
특위는 저출산, 고령화에 초점을 둔 인구사회정책 및 국가균형발전 등 중앙정부의 하향주도식 정책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고 강원도 맞춤형 지역소멸 대응 정책 개발 및 정책 연구 등을 통해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강정호 의원은 "본 구성 결의안을 통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강원도의 지역소멸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