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실형을 받고 복역 중 가석방 된 지 7개월 만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이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6)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낮 12시쯤 강원 원주시 문막읍의 한 도로에서 경기 양평군의 한 주차장까지 15㎞ 구간을 면허 없이 차를 몰고 같은날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만취 상태로 원주까지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2022년 8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이듬해 4월 가석방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복역 중 가석방돼 그 기간이 경과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별다른 죄책감이나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또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며 "공공에 매우 위험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 대부부은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됐고 원심 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