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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 양현석 기소…억대 명품시계 미신고 반입 혐의

부산

    YG 양현석 기소…억대 명품시계 미신고 반입 혐의

    2014년 한 업체로부터 받은 시계 2점
    세관 신고 없이 싱가포르서 국내 반입 혐의
    YG "공소시효 만료 직전 성급한 기소에 유감"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 박종민 기자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 박종민 기자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수억 원대 명품시계를 해외에서 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윤국권 부장검사)는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양씨는 2014년 싱가포르에서 한 업체 대표로부터 스위스 고가 명품시계 2개를 받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는 2017년 통관절차를 밟지 않고 다수의 시계를 국내로 들여오다 부산세관에 적발됐다.
     
    당시 양씨도 조사를 받았으나, 업체 대표가 해외로 출국해 장기간 수사가 중지됐다가 지난 7월 재개됐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부산지법에 관할권이 없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관할인 서울서부지법에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YG 측은 입장문을 통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성급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 결정에 깊은 유감을 전한다"며 "2017년 당시 양 총괄은 성실히 조사받았고, 협찬 시계들도 모두 조사 기관에 자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 대표 진술이 수시로 바뀌었고, 검찰은 참고인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협찬 물품을 세관 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했다고 단정 짓고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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