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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권도형 테라폼 파산승인…"최소 2400억원 지급"

국제일반

    美법원, 권도형 테라폼 파산승인…"최소 2400억원 지급"

    테라 측 "손실 보상해야 할 가상화폐 총액 추정 불가능"

    암호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권도형. 연합뉴스암호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권도형. 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파산을 승인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주 파산 법원은 테라폼랩스의 파산 계획을 승인하면서 투자자들의 추가 소송 보다는 "환영할 만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테라폼랩스 측은 파산 청산을 통해 일부 암호화폐 구매자 등에게 1억8450만~4억4220만 달러(약 2455억원~5886억원)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테라폼랩스는 앞선 6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44억7천만 달러(약 5조9496억원) 규모 환수금·벌금 납부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파산 계획 승인으로 SEC가 환수금·벌금을 받아낼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
     
    SEC와 테라폼랩스가 파산 청산 과정에서 투자자 등의 손실을 먼저 배상한 후 환수금 등을 내기로 동의했는데 손실 배상을 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평가다.
     
    테라폼랩스 측은 "현재 보상받을 자격이 있는 가상화폐 손실 전체 금액을 추정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SEC는 2021년 11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테라폼랩스가 테라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당시 사기피해 금액을 최소 400억달러(약 53조2400억원)로 추산했다.
     
    이 소송을 심리한 배심원단은 재판 끝에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대표의 책임이 있다는 평결을 내렸고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는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2단계 재판이 열리기 전에 SEC와 합의하기로 했다.
     
    권씨는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이후 계속 현지에서 구금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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