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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XXX" 욕하다 짤렸는데…法 "서면 통지 안 했기에 부당해고"

법조

    "사장 XXX" 욕하다 짤렸는데…法 "서면 통지 안 했기에 부당해고"

    "사장XX, XXX" 모욕하고 뒷담화하다 해고된 노동자
    법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기에 부당해고에 해당"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법원이 회사 대표를 뒷담화하다 걸려 해고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회사가 해고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A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회사는 2019년 설립된 플라스틱 제조업 및 사출업 회사로, B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A회사 현장 관리 조장으로 일해왔다.

    A회사에 따르면, B씨는 회사 사업장과 식당에서 다른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회사 대표 C씨를 일컬으며 "사장 XX는 XXX"이라며 "여자를 보면 사족을 못 쓴다. 저 XX XXX 나한테만 XX게 XX 발광을 한다"고 말하는 등 C씨를 모욕하고 뒷담화를 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분이 나쁘거나 직원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짤리고 싶냐, 사장과 이사로부터 짜를 것을 위임받았다'며 협박과 갑질을 일삼고, 부주의로 기계 등을 파손해 A회사가 수백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보게 했다고 한다.

    이에 A회사는 2023년 1월 B씨를 해고했다. 그러자 B씨는 2023년 3월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이를 인용했다. 이에 불복한 A회사는 2023년 6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 또한 부당해고라며 A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A회사는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해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해고는 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해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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