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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사건 등 해결 못하고 떠나 송구"…이은애 헌법재판관 퇴임

법조

    "사형제 사건 등 해결 못하고 떠나 송구"…이은애 헌법재판관 퇴임

    6년 임기 마친 이은애 헌법재판관 20일 퇴임
    "헌법불합치 결정들, 국회와 정부 노력해주길"

    연합뉴스연합뉴스
    6년의 임기를 마친 이은애 헌법재판관이 20일 퇴임하며 "사형제 사건을 비롯해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여러 사건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청구인들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여러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뤄낸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뤄낸 대표적인 사건으로 낙태죄 사건,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 사건, 가족관계등록법상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사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상 특별교통수단에 있어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 사건, 기후위기 사건 등을 꼽았다.

    이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결정 중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조속히 국회와 정부가 노력해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합헌적 상태를 완성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사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원의 증원, 나아가 사전심사의 범위 확대를 비롯한 입법적 제도 개선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광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7년 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직을 시작으로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이 재판관의 후임으로 임명된 김복형 재판관은 21일 임기를 시작한다. 취임식은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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