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형제복지원. 연합뉴스 인권유린이 발생한 집단수용시설 '형제복지원'의 피해자가 국가배상 판결을 기다리다 숨졌다.
20일 부산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동구의 한 여관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 서상열(64·남)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서씨는 당시 다른 호실에 살던 또다른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신고로 발견됐다.
경찰은 외부 침입 등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씨는 1986년 8월 부산역 대합실에서 열차를 기다리다 잠이 든 후 공안원 직원에 의해 형제복지원으로 끌려가 1987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노역을 했다.
시설에서 나오고도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었고 최근까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에서 트라우마 관련 상담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형제복지원 피해 결정 통지서를 받아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근들어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국가배상과 사과를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대우 씨가 식도암으로 향년 53세에 별세했다. 지난 3월에는 피해자 강귀원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을 두 달가량 앞두고 세상을 떠났다.
법원에 접수된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소송은 모두 60여 건으로, 정부가 위자료 과다 등을 이유로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