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직장인 10명 가운데 8명은 하청 노동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여긴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다단계 하청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한국 사회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정당한 처우를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85.4%에 달했다. 나머지 14.6%만이 '정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원청회사와 하청회사 간 임금·근로조건 격차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83.9%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원청의 갑질이 심각하다'는 응답도 83.1%에 달했다.
전체 응답자의 43.8%는 근로 조건 격차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답했다. '재벌·대기업'과 '국회·정치권'이 각각 26.4%와 13.4%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노동조합(6.6%), 정규직 노동자(5.9%), 언론(3%)에게 책임이 있다는 응답도 나왔다.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하청 노동자 처우 관련 불이익(복수 응답)'을 묻는 조사 결과 '임금, 휴가, 명절 선물, 복지시설 이용 등에 대한 차별'이 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채용, 휴가, 징계, 해고 등 인사 개입'이 27.4%로 두 번째로 높았다.
이어 '하청 노동자 직접 지휘, 위험 업무 전가 등 업무 지휘 감독' 26.4%, '괴롭힘·성희롱' 20.1%, '노조 활동 개입' 18.9% 순이었다.
'원청 회사의 성과를 하청 회사에 분배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분배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79.7%로 집계됐다. '하청회사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양쪽 모두' 47.7%, '원청회사' 38.6%, '하청회사' 13.7%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 김현근 노무사는 "우리 사회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는 일종의 신분으로 자리 잡은지 오래다"며 "원하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파견법 위반을 제대로 단속할 뿐만 아니라, 원청에게 외부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과정과 결과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8월 1일부터 9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