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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협상열위로 적자 겪다 담합한 중기3사에 과징금 제재

경제정책

    대기업과 협상열위로 적자 겪다 담합한 중기3사에 과징금 제재

    공정위, 코발트 액상촉매 제조3사 담합 과징금 6억여 원 부과 결정

    연합뉴스연합뉴스
    의류 소재 폴리에스테르와 페트병 원료인 PTA(고순도 테레프탈산) 제조 과정에 필요한 '코발트 액상촉매' 제조업체 3사가 공급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 4900만 원을 물게 됐다.

    다만 이들 업체는 모두 중소기업으로, 대부분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납품처와의 가격협상열위로 영업이익 적자를 면치 못하자 가격 담합에 이르게 된 것으로 조사돼 유통구조의 근본적인 개선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제재 대상이 된 3사는 △오에스씨(주) △메케마코리아(주) △(주)제이테크로, 이들은 모두 매출액 25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이지만, 국내 촉매 시장(2022년 기준 매출액 약 303억 원)의 100%를 점유하고 있다.

    납품처는 규모가 훨씬 큰 △롯데케미칼(주) △한화임팩트(주) △태광산업(주) △삼남석유화학(주) △효성화학(주) △에스케이케이칼(주) 등 6개 석유화학기업이다. 이들 기업이 공급 3사에 매년 견적제출을 요청한 뒤 낮은 금액을 제출한 업체와 1년 단위 공급계약을 맺고 수시로 촉매를 공급받는 구조다.

    촉매 계약단가는 코발트, 망간, 브롬산, 초산 4개 원재료 국제고시가격과 공정비, 임가공비의 합으로 구성된다.

    사실상 판매이윤에 해당하는 임가공비 외에는 가격 협상의 여지가 거의 없는 점, 촉매 수요업체 대부분이 대기업집단이라 공급3사의 협상력이 열위에 있는 점, 촉매 생산 규격을 수요업체의 요구에 맞춘 탓에 품질 차별화도 불가능한 점이 담합 배경이 됐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특히 공급3사는 2012년 4월경부터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임가공비 경쟁을 계속하면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거나 급감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로 가격경쟁을 자제하고 수요업체와의 가격 협상에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공정위는 의심한다.

    구체적으로 이들 3사는 2015년 1월 19일 모임을 갖고 각 사의 코발트 액상촉매 거래처를 지정해 공급물량을 배분하고, 공급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후 2023년 1월 18일까지 8년간 공급가격과 각사별 거래상대방 및 공급물량을 합의, 각 사의 거래처는 고정되고 공급가격 중 이윤을 포함한 임가공비가 2015년 1월경 톤당 185달러에서 2022년 1월경에는 톤당 300달러로 약 6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부당이득 규모와 상대업체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에스씨에 2억 6천만 원, 메케마코리아 2억 1천만 원, 제이테크 1억 7900만 원 총 6억 4900만 원의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원재료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최종 소비재는 물론 이를 제조하는 원재료와 관련한 담합에 대해 감시를 지속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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