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18일 오후 간첩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50)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간첩 활동'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충북동지회) 피고인들이 2심에서도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기피 신청을 냈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50)씨 등 3명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지난 20일 확정했다.
손씨 등은 지난 2017년 5월 중국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과 회합한 뒤 비밀 지하조직 결성 지령을 받고 간첩 조직을 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1년까지 4년여 동안 북한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을 주고받거나 공작금 2만 달러를 수수하고, 도내 모 정당 간부 등을 조직원으로 영입하기 위해 신원 자료와 동향 등을 탐지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9월 기소된 이들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수 차례 재판부 기피신청을 해 1심 재판만 2년 넘게 진행됐고, 1심 선고는 2년 5개월만인 올해 2월에서야 나왔다. 이들은 1심 선고를 앞두고 돌연 망명 신청을 하기도 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이들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3명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과 자유 민주주의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더 나아가 사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다만 수집한 정보의 가치가 크지 않고, 북한의 지하당을 창설하려 했지만 그 활동이 성공적으로 보이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지난 7월 대전고법 항소심 담당 재판부를 상대로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재판은 또다시 멈춰섰다. 대전고법 다른 재판부가 기피 신청을 기각했지만, 손씨 등은 대법원에 재차 항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들의 기피 신청에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피신청을 최종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