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시간제 기간제교원)의 근무경력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교육경력으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자격 검정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간제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을 일시적으로 보충하거나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기 위해 임용하는 기간제교원 중 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35시간 이하 범위로 임용하는 교원을 말한다.
그동안 시간제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 중 상황에 따라 근무형태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근무하는 교원(시간선택제 전환교사)과 동일하게 수업을 담당함에도 해당 근무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시간제 기간제교원의 근무경력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교원자격(1급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